외국환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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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영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보이스피싱 공범 등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행위의 정의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업무를 하는 것"으로  일명 "환치기"라고도 합니다.  


그 처벌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즉 무등록 환전행위 금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처리 경험상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는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공범 등 더욱 심각한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또한 타인 명의로 환치기를 한 의뢰인분인데, 검찰 조사과정에서 그 계좌가 보이스 피싱에 사용된 계좌임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까지 의심을 받아 혹독한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으나 다행히 보이스피싱 인지후 즉각적으로 피해금액을  상환한 점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하게 된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하여 보이스피싱 공범까지는 기소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 횟수와 그 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원화로 입금된 것과 외화로 출금된 것이 중복하여 산정되어 위반금액이 두 배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도 유의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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