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보면 사기결혼을 당했다며 혼인무효판결을 받아 달라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래는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의 차이점과 혼인무효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혼인무효는 애초부터 혼인신고를 하는데 흠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거나,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 쌍방의 혼인의사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무효 사유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혼인무효판결을 받으면 처음부터 결혼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2. 혼인취소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결혼, 중혼(이중결혼), 혼인연령에 미달하거나 동의가 필요한 결혼에 동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혼인취소는 3개월 또는 6개월 안에 혼인취소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취소판결은 혼인무효와 달리 혼인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제 소송실무 경혐상 외국인 신부와 극히 짧은 시간을 보내거나 혼인의 실체가 없다(동거를 한 적이 없다 등)는 사유로 혼인무효를 주장하거나 약간의 장애를 가진 자에게 자신이 가진 경제적 능력 등을 과장하여 혼인에 이른 경우에 혼인 무효 판결을 받기를 원하시는 의뢰인들 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 무효의 요건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이므로,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 점을 주목하여 이 부분 주장 입증을 잘하여야 혼인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인 신부가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설령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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