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6남매 중 3명의 딸들로 성장과정에서 남녀 차별을 받아 왔는데, 부친이 생전에 자신 소유 토지 2필지에 대해 모두 3명의 아들에게만 증여를 하였고 그 결과 부친 사망 당시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억울함을 피력하며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및 결과
본 변호사는 우선 토지 2필지에 대해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놓은 후 아들 3명을 상대로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성장과정에서 받은 차별 대우와 상속재산의 차이를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였으며, 상대방들에게도 형제관계 우애를 생각하여 원만한 해결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번의 조정기일을 거친 후, 청구한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원래 의뢰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받게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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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