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나 횡령 등 경제 범죄나 요즘 사회 문제가 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받는 경우는 특히나 그러합니다.
합의를 할 경우에는 기소 전에는 검찰에서, 기소 후 재판받는 경우라면 담당 재판부에 각 형사사건 피해자 정보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기소되더라도 공판 초기라면 검찰에 신청하더라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검찰이나 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연락처 공개에 동의한 경우 신청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상 간단히 살펴본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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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