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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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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하고 싶다면?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혼을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인데요.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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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부모의 의무를 저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무책임한 행동에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배우자를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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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한 3가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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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란 그동안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뒤늦게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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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여러분의 상황이 아래 3가지에 해당되는지부터 판단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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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지급조서가 의무화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나누지 않은 상황 / 협의이혼을 하며 구두로 합의했지만, 이 부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

 

 

- 과거에는 협의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하지만, 양육비 지급조서가 의무화되면서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 내용을 법원에 꼭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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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은 의무화되기 이전에 이혼하신 분들에게 적용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과거양육비청구 소멸시효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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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배우자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과거 양육비로 이혼 시점부터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까지의 금액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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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이혼 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에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오랜 기간 배우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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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이혼할 때 두 사람 간에 채권이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민사상으로 정당하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은 10년이죠. 따라서, 10년 내에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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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할 당시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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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혼할 당시에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주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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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기간 동안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면, 또는 과거에 너무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었다면, 또는 상대가 이혼할 때 한꺼번에 양육비를 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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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A 씨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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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상담 오셨을 당시 이미 남편 B 씨와 이혼한 상태였는데요.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이혼했다고 해요. 이혼 당시 A 씨는 어린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양육비를 포기하라는 B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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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약 3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A 씨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죠. 이 사고로 인해 A 씨는 당장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복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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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 씨 가정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A 씨는 B 씨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조금 도와달라는 말을 해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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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 씨는 이혼할 때 양육비 안 주기로 합의한 거 잊었냐면서 A 씨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고 싶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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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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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시, 재판부는 *양육권을 누가 가져갔는지 / 왜 가져갔는지 / 아이를 키우는 얼마를 지출했는지 / 교육비, 치료비 등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은 아니었는지 / 이혼할 때 각자의 소득은 어땠는지 / 현재 각자의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 소송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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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위 사건에서도 저희는 현재 A 씨가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밝혀, 그동안 모은 돈은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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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B 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죠. 나아가 이혼 당시 B 씨가 양육권을 가져가고 싶으면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강요했다는 점을 들어, A 씨가 어쩔 수 없이 B 씨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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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복원(이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복구함) 해서 이 부분을 입증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B 씨에게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죠. 추가로 이후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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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경우, A 씨가 협의이혼을 하며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포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청구소송이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들의 복리를 해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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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든 사건에는 그에 맞는 해결책이 따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필요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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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solution?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pg=main.total&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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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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