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애가 당신을 보기 싫어하는데 어쩌라고!”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죠. 일단 상황부터 빨리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종종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앙심을 품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데도 말이죠.
때문에 상대의 말에 낙심하기보다는 아이에게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해요. 물론 아이 또한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강제로 면접교섭을 진행하기 어렵죠.
하지만 아이와 여러분 사이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전에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면접교섭권 다툼 과정에서 전 남편이 아이에게 악의적으로 엄마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빠한테 안 좋은 말을 들은 아이가 엄마와의 만남을 거부한 것이었는데요. 이런 일,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여행, 캠프, 학업 등의 이유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한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불이행으로 이도 저도 못하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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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면접교섭불이행에도 아이를 만나는 방법!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민법 제63조 이행명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와 같죠.
가정법원은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민법 64조 [이행명령] -
간단하게 말해,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 이때 전 배우자가 이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상대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크게 효과가 있지 않는데요. 실제로는 1,0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과태료를 내면서 비양육자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로에 대한 앙심이 깊으면, 과태료 따위는 별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의 보복에 가만히 당해야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다음 챕터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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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과태료를 물고도 면접교섭불이행 한다면? 양육자를 변경하세요.
전 배우자가 과태료를 물고도 아이와의 만남을 방해한다면,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상대의 보복성 짙은 방해는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를 근거로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합니다. 변경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아이의 양육환경이 복리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지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말해, 절차가 까다롭다는 겁니다.
“전남편이 돈이 많은데... 제가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종종 위와 같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혼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배우자가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아이의 복리 기준에 경제적인 부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양육권자가 여러분이 아이와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이혼 후에도 양쪽 부모와 계속해서 만나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따라서 상대가 계속해서 면접교섭불이행 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다음 챕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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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면접교섭불이행으로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 시, 주의사항!
종종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절대 이러셔서는 안됩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더라고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아이를 합법적으로 데려와야 하죠.
즉, 자녀를 몰래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건데요. 가끔씩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곧장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친모 또는 친부라고 할지라도 형사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양육자 변경 심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자도 변경하고 유아 인도명령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많으니, 상대의 면접교섭불이행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양육권 변경 소송이야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 만약 유아 인도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상대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다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치 되죠. 이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육자 변경 소송,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까다롭고 어려운 소송인데요. 자녀의 양육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세요. 이전에 해결했던 사건의 자료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은 방문상담 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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