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2) 소장 내용을 인정하며 과장된 부분만 짚고 넘어가기
(3)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다퉈보기
오늘은 이 중에서도 반소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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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의뢰인 A 씨가 아내 B 씨와 결혼한 것은 약 3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중 1년은 자주 다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B 씨의 과소비 때문이었죠.
결혼과 동시에 A 씨는 모든 경제권을 B 씨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남들 다하는 주식을 해볼까 싶어서 B 씨에게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예금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그동안 B 씨가 한 푼도 모아놓지 않고 소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카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때 A 씨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위해 그냥 묻고 넘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B 씨로부터 경제권을 다시 가져왔죠.
두 사람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투었다고 합니다. B 씨가 A 씨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던 어느 날, B 씨가 먼저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이혼소송반소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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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
사실 A 씨는 유책주의를 언급하며 본인이 왜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하셨는데요. 과소비를 하며 잘못을 한 건 B 씨인데, 왜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때문에 A 씨는 과소비를 하며 부부 싸움을 야기한 B 씨가 먼저 소장을 보내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유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는 먼저 소장을 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가능합니다. 부부 싸움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잘못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즉, 상대가 얼마든지 트집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를 핑계 삼아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며 여러분이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소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대측의 주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재판부에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반박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시죠. 여러분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보이는 부분도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반소 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건데요. 그래서 법률대리인 없이 개인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억 소리가 나는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하시기도 하죠.
여러분이 받은 고통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너무 큰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데요. 어차피 감액될뿐더러 여러분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의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위자료로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좋은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하죠.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행한 변호사는 처음에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좋은지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통은 재판부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액될 것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위 사건에서 A 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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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반소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A 씨
위 사건의 경우, 제일 먼저 B 씨의 과소비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B 씨가 사용한 카드 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밝혀 B 씨가 생활비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을 입증했죠. 또한, A 씨가 B 씨에게 생활비를 이체한 부분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약 2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보냈지만, 저축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동시에 B 씨가 카드 대출을 받았다고 실토하는 내용의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이 계속해서 다투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러자, B 씨는 A 씨가 가정에 무관심했다고 주장했어요. (B 씨의 이혼청구취지) A 씨가 일에 미쳐서 가정을 등한시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이에 저희는 A 씨가 가정을 위해 그 뒤로도 약 1년 동안 B 씨의 과소비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죠. 오히려 B 씨가 계속해서 거액의 생활비를 요구하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위자료로 약 2,000만 원을 받아내실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상대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위 사건의 A 씨처럼 반소를 제기해서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문의주세요. 성공의 경험으로 제대로 반소 제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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