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소송, 양육비를 안주면? | 가사 | 로톡
양육비미지급소송, 양육비를 안주면?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이혼

양육비미지급소송, 양육비를 안주면?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하는데요. 홀로 육아를 하는 것도 힘든데, 경제적인 부분까지 혼자 다 부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

 

“애 가지고 장사하니?” -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실제로 들었던 말

​

 

저희 의뢰인 중 한 분은 돈을 제대로 보내달라고 했다가 남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분의 남편은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했잖아! 사정이 안 좋으면 못 줄 수도 있는 거지. 너 지금 나 괴롭히려고 애 이용하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저런 말을 들으면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정당하게 요구했는데 상대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양육비미지급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보를 위한 포스팅이 아닌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져왔으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

=============================================================================

​

 

약속한 양육비를 준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

 

이혼 후에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요. 심지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해요.

​

 

이때, 상대가 현재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보내주지 못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

 

법원에서 재산조회 규칙을 따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상대의 재산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그럼, 진짜로 상대 소유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할까요?

 

​

=============================================================================

 

 

상대가 가진 게 없으니 양육비도 못 받는다?

  

​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상대에게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일정 기간 내에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물론 강제로 이행명령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도 있죠. 이런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치소 등에 감치 될 수도 있죠.

​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가, 그 내용을 법적으로 공증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못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외에도 직접지급명령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지급명령제도이다?

​

 

양육비미지급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직접지급명령제도를 먼저 고려해 보는 게 좋은데요. 직접 지급명령 제도는 간단하게 말해, 직장인인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미리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배우자의 직장에서는 여러분에게 돈을 보내주고 남은 잔금을 배우자에게 보내줄 거예요.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죠.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

 

우선 상대가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상대가 아무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죠.

​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벌금을 내는 것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더 저렴함 경우인데요.

​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를 감치하는 방법을 활용하셔야 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즉,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

 

과거에는 세 달이 넘도록 돈을 보내주지 않은 경우에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 달만 밀려도 상대방을 감치할 수 있는데요.

​

 

따라서, 상대방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에 감치(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죠.

​

 

이외에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해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 /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방법 / 출구제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먼저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

​

 

양육비미지급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

​

 

앞서 말씀드린 제도를 활용해도 밀린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다면, 그 시점에서는 양육비미지급소송을 무조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

 

즉, 소송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한꺼번에 받아낸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10년이라는 기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점, 꼭 명심하세요.

​

 

여러분이 양육비미지급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상대는 거액을 여러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거액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상대를 난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오늘 제가 드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solution?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pg=main.total&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법률가이드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보람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