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남편이 제가 바람피운 거라면서, 이혼 못해준다고 하네요. 답답합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이셨는데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이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분은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남편과 정리하기 어려운 거냐며, 답답함을 호소하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유채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법률상 이혼성립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죠. 즉, 소장을 보내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이혼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공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불리한 상황이라면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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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에게 유리한 '이혼하는 법'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결혼한 지 약 10년이 되었다고 해요. A 씨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는데요. 그러던 약 2 - 3년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으로도 자주 부딪히고 다퉈서 소통이 단절되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A 씨는 우연히 여성 C 씨를 알게 되었고, C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B 씨가 알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B 씨와 이혼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B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계를 정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주셨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A 씨께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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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이혼하는 법!
사실 위 사건은 A 씨에게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A 씨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과 B 씨가 A 씨와의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A 씨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A 씨가 C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같이 찍은 사진 등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명백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도 없었는데요. 때문에 A 씨와 B 씨의 결혼생활이 이미 오래전에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죠.
논리적인 입증을 통해, A 씨가 C 씨를 만난 것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이후라는 것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는 A 씨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죠.
이 과정을 통해 A 씨에게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디테일하게 집어내려고 하였는데요. 몇 년 전 카톡 메시지를 복구해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보류한다'라며 합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 메시지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꽤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를 제출해서, A 씨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외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불리해진 B 씨는 이혼청구 기각을 포기하고 A 씨를 상대로 반소(역으로 소송을 거는 것)를 제기했습니다. A 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죠.
이에 저는 반박 준비서면과 증거를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A 씨가 부정행위를 하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 났으니, B 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 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 났음을 인정하며, A 씨가 제출한 이혼청구를 인정했죠. 또한, B 씨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배우자 쌍방 간에 이미 신뢰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었는데요.
이처럼, 외도 증거가 확실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이혼 성립과 위자료 0원 지급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A 씨께서는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줄은 몰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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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가 이혼하는 법, 불리한 소송을 피하고 싶다면?
1. 나한테 유리한 혼인 파탄 시점 찾기
2. 상대에게서 혼인 파탄의 원인 찾아내기
위 사건과 같이 유책 배우자가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부터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여러분이 아닌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우리 측 주장이 인정되면, 적어도 쌍방의 유책으로 판단되어 거액의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결혼생활이 파탄 난 정확한 시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유책으로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오래전에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끝이 났다면 상황은 역전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나에게 유리한 주장'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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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유책배우자로 해서 양보해야 할 이유는 없죠.
위 사건에서 제가 카톡 몇 년 치 카톡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A 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했던 것처럼 말이죠. 저희 로펌은 현재 두 명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함께 여러분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신속한 일 처리'를 위해서입니다. 두 명의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함이죠.
이런 저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드신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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