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인정된 죄명 폭행치상)으로 원심파기 집행유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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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인정된 죄명 폭행치상)으로 원심파기 집행유예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폭행치상)으로 원심파기 집행유예사례 

채의준 변호사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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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본건은, 의뢰인에게 강간치상이라는 성범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살게 되거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 처분이 과하여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그 결과 항소심 공판만 1년 넘게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공판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중형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중간중간 의뢰인 분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저희를 믿고 따라와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강간치상의 점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간음 코자 한 적이 없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나온데다가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면서 피고인 측의 항소가 인용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의뢰인에게 강간치상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②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입각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이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며, 진단일로부터 93일간이라는 치관 파절에 대한 치료일수는 상해진단서 작성지침에 반하여 과도하게 산정되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위법,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장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 제도를 활용하고,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취합・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의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 변호사와의 접촉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치관 파절 등의 상해가 폭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해의 정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축소사실인 폭행치상의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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