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경찰조사 임박했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옛날에는 잘을 저지른 아이에 대해서 체벌을 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선생님들 상당수가 그런 시대를 거쳐왔기에 체벌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 채로 아이들에게 엄격하게 지도하다가 아동학대 문제로 번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는 아직 교육상의 체벌에 대해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기적 단계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경우에 대해서 그 대응방법과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 구체적 내용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고소)를 당하게 되면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이 속한 관할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기록을 분석하고, 어린이집 원장, 피해의심아동, 그 외에 아동, 어린이집보육교사, 학부모 진술 등 일차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게 됩니다. 이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에서는 피해의심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작은 터치, 단시간의 방임 행위' 등을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전달받은 경찰은 다음으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CCTV, 아이의 진술 등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주변인 등을 경찰서로 소환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인지, 훈육이나 보육의 일환인지 판단을 내립니다.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 정황이 없어 형사재판으로 넘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종결을 하거나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다만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아동학대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그 외에도 학대 정황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인다면 아동보호사건 송치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의 중요성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대신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리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하여 경찰에 송치할 때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는 훈육과 경계가 모호하여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므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위 판단기준 중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는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인데요. 아동에 대해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행위를 했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에게 평소 문제가 많다는 등 아동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다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미워하여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이 엄벌의 근거로 판결문에 명시된 판례도 있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태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CCTV 영상 화질이 선명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편견을 가지고 CCTV영상을 보게 되면 행위를 과장되게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이 재판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해우이가 없었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 사건에서 대응 방법
지금까지는 경찰이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해서 검사한테 사건을 넘기면 검사가 판단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사건의 의미를 밝히고 판단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는 5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아동학대사건 수사권 자체는 경찰 중심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아동학대사건에서 이 행위가 아동학대 행위인지, 훈육인지, 범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가장 초기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을 설득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촉 대처만 잘 하더라도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불기소의견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건이 기소되었다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으므로 만약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하거나 고소당한다면 입건 직후 아동학대사건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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