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아동학대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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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아동학대 대응하려면? 

조기현 변호사

친부모 아동학대 대응하려면?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의 고조로 인하여 훈육으로 행위 또한 아동학대혐의로 고소나 신고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하셔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스러울텐데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거나 고소된 경우 모든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아동학대로 입건된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최근에는 친부모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정 내에서 훈육을 위해 하는 행위들이 수준이 과하게 넘는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친부모라 하더라도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아닌, 학대에 가까운 행위는 훈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간의 관계, 아동학대자의 개선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 아동의 의사, 사건의성질 및 동기, 결과 등 여러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양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아이의 양부, 양모, 계부, 계모가 이웃이나 학교 교사의 신고 등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이 때도 반드시 최초 경찰 조사단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후 양부모나 계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양부모나 계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 처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양부모나 계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비록 친부모는 아니지만 부모로써 자녀를 훈육한 것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학대 행위가 아니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친부모 아동학대

  그러나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부모가 공무원이거나 교원, 군인 이라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순간부터 재직 중인 기관에 통보가 가게 되고, 아동학대 사건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과는 별도로 소속 기관에서 징계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나 군인, 선생님 등 공직 또는 공직에 준하는 직업을 가지신 경우라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순간부터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 및 징계에 대한 대응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아닌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고, 성적 아동학대의 경우 1회에 불과하더라도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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