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 송치된 이후의 절차와 불이익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안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학대행위자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검사 또는 법원의 아동보호사건 송치에 따라 아동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대상으로 훈육 차원으로 한 행동이 아동보호사건 송치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공무원 등이 동행하여 조사가 진행되며 검찰로 사건이 회부되면 최종적인 검토가 이뤄집니다.오늘은 아동보호사건의 절차와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아동보호사건과 아동보호처분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 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원 가정보호의 필요성 피해 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
검사는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형벌 대신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처리되면 판사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하게 되며, 이때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처분 1호
-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기간 1년으로 최대 2년까지 가능
-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보호처분 2호
-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기간 1년으로 최대 2년까지 가능
-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보호처분 3호
-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기간 1년으로 최대 2년까지 가능
-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보호처분 4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명령
- 200시간으로 최대 400시간 가능
보호처분 5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보호처분 6호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보호처분 7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보호처분 8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아동보호처분 불복방법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항고를 통해 보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 결정에 ①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②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검사, 아동학대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항고를 하였음에도 기각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의 집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은 아동보호사건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백히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행위를 부인하는 것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이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함부로 잘못 인정하는 태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함부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면 사실행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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