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옆칸에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으나, 이를 인지한 여성이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남녀 공용화장실이라 하더라도, 도촬을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공공장소침입죄가 추가됩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은 언급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도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하는 모습을 본 후 의뢰인을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사유와 의뢰인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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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