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투자의 시대'의 도래
얼마 전까지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Covid-19) 사태.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로 전세계는 여러 미증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할 사람들이 집 안에 갇히고 직장 건물이 폐쇄되면서 경제는 마비되었고, 미국마저 충격적인 마이너스 물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호수 위에 유유히 떠 다니는 백조가 사실은 쉼 없이 발을 놀리고 있는 것처럼, 그냥 둬도 잘 돌아가는 줄 알았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사실 사람들의 자유롭고 활기찬 쉼 없는 일상생활을 기초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돈을 그야말로 미친 듯이 찍어내며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고용창출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역사상 없었던 직접 현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초강수까지 세계 각국이 너나 할 것 없이 두기 시작하면서, 어디 여행도 가지 못한 채 집 안에 갇혀 쓰임새를 찾지 못한 돈들은 자연스레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부동산은 폭등하였고, 주식 또한 역사적 신고점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 정점을 찍고 반토막 이하를 향해 달려가던 비트코인마저 전고점이었던 2만달러를 3배 이상 돌파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바야흐로 대 자산시장 투자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수장인 레이 달리오(Ray Dalio)마저 '현금은 휴지조각이다("Cash is trash")'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벼락거지'라는 말은 그 시대를 풍미하는 최고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시기, 바야흐로 대 투자의 시대였습니다.
그 후폭풍으로 터져 나온 급격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전 세계적인 급격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단행으로 조금 덜하여졌긴 하지만, 아직도 그 여진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뇌리에 한 번 박힌 인식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죠.
여전히 투자, 재테크는 모든 사람들의 1순위 관심 대상입니다.
대투자의 시대와 함께 들이닥친 불청객, 투자 사기 급증 주의보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또 생업에 바빠 투자에 시간과 노력을 쏟을 여력이 없습니다. 남들 따라 직접 투자를 몇 번 해보았지만 테마주를 따라 다니다가 자산이 반토막이 나거나 상장폐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의 투자 대상들은 뭔가 복잡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이름도 기상천외한 각종 알트코인, 메인넷 런칭이 어쩌고 선물 거래 숏 포지션, NFT, ICO, 메타버스가 어쩌고 하는데 단어부터 복잡하고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다들 코인으로 돈을 번다고 하고 누구는 건물도 샀다는데 나도 뒤쳐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 내 돈으로 나 대신 투자를 잘 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 자칭 투자 전문가들이 각종 리딩방에서 '리딩'을 해줄테니 알려주는 대로 따라서만 투자하면 된다,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 자동화된 AI 매매로 고수익이 보장된다, 이 코인이 곧 거래소에 상장된다, 지금 비상장인 이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말에 쉽게 현혹되고 홀린듯이 전 재산을 입금하게 됩니다.
처음 몇 개월 간은 의심을 거두기 위해 수익금 입금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집니다(사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 사기 사례들의 공통점이, 일정 시점 이후부터 제대로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난 원인에 대하여 사기꾼들이 참으로 그럴싸하게 말을 잘 둘러댄다는 것입니다.
투자자 스스로 이것이 투자 사기라는 냄새를 조금씩 맡고 본능적으로 사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기꾼들이 말을 그럴싸하게 잘 하다 보니 스스로의 의심을 애써 지워버리려 하게 됩니다. 또,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크다 보니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심리도 생깁니다. 혹시 정상적인 투자 업체라면 괜한 의심으로 큰 돈을 벌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아가, 내가 괜히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잘못하면 사이가 틀어지든, 투자 일이 틀어지든 하여 나 자신 때문에 내 투자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생깁니다.
투자 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만가지 가능성을 두고 혼자 전전긍긍 하는 사이, 사기에 대처할 골든 타임이 지나가 버립니다. 사기꾼들은 이미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버립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이처럼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투자 사기를 당하시고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투자 사기, 대응 방법은?
투자 사기임을 인식하였다면 그 즉시 대처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미 사기꾼들이 재산을 다 빼돌리고 도망쳐서 이미 늦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0%이지만 뭐라도 대처를 하시게 되면 가능성이 1%라도 올라갑니다. 소중한 자산 회수, 1%라도 가능성을 만들어 두어야만 합니다. 물론 잘 대처하면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우선1순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은 보전절차입니다. 사기꾼의 알려진 재산이나 적어도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여, 그 재산을 더 이상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어야 합니다. 조금 대처가 늦은 경우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린 후여서 의미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 다음은 형사 고소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주요 죄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이후로 경찰의 수사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어, 솔직히 경찰이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고소장을 정치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기소시 공소장의 범죄사실 란에 들어갈 고소사실 부분을 잘 기재하여 주면 좋습니다. 양식과 필요한 내용이 미비한 고소장은 경찰이 고소장 접수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고소 이후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실 텐데, 고소인 조사 또한 가능하면 변호인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이미 있으므로 별로 조사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소인의 직접 진술은 고소장보다도 중요한 증거이므로 자칫 범죄를 성립시키는 데 방해되는 잘못된 발언을 하게 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대답을 하게 되면 무혐의라는 불의타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는 투자금을 회수할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사기꾼으로서도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든 피해 회복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고,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표명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유죄 판결은 민사 소송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정신적 피해 배상인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는 청구가 가능한 불법행위시점부터의 이자(연 5%)를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사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배상명령 제도 활용을 택하지 않는 경우, 필연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보통은 형사처벌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다소 시급한 경우 거의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투자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에 따른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계약서에 유의미한 조항이 없거나(보통 허술한 계약서가 많습니다) 혹은 사기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위하여는 상대방에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야 하는데, 법원 서류 송달은 기본적으로 집배원이나 집행관이 직접 대면 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기범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미 도망을 다니고 있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송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혹은 종종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송달을 위한 시일이 꽤나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기의 경우 다소 주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서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맹렬하게 다투어 서면 공방이 다수 오가고 기일이 여러 번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 판결을 받아도 항소, 상고까지 하느라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면 공방이 오가는 것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지만,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인내하여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민사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마지막 관문, 강제집행이 남아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명시를 신청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강제집행에 돌입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걸고 경매나 추심,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이를 강제로 현금화시킨 후, 현금화한 돈에서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정말 철저하게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이 단계에서도 바로 성공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다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50% 이상은 끌어 올린 셈입니다. 혹시나 판결 직후 조회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였더라도, 판결로 인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이를 계속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투자금을 회수할 권한을 가지며, 살다가 어느날 문득 불시에 조회하여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투자금을 조금씩이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생기게 되므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해볼 만 합니다.
오래 걸리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매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투자사기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0에서 유의미한 수치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스스로 재테크, 투자에 관심이 많아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직접 투자를 오랜 기간 경험해 보았을 뿐 아니라 다수 투자 사기 피해자 대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요청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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