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이란?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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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이란? 

권문규 변호사



온라인 시대와 온라인 범죄 활성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과 인터넷상의 커뮤니티 등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롤(LOL, 리그 오브 레전드)을 위시로 한 온라인 게임이 활성화 되어 있고(이제는 온라인 아닌 게임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할 수 있는 각종 오픈채팅, 랜덤채팅, 데이트 매칭 어플이나,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최근 트위터(Twitter)에서 이름을 바꾼 X, 새로 출시된 쓰레드(Threads) 등 각종 SNS,

디씨인사이드나 에펨코리아, 루리웹, 뽐뿌, 웃긴대학(웃대), 엠엘비파크(엠팍) 등의 각종 커뮤니티,

혹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쪽지, 이메일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타인과 접촉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 있고 또 삶에 필수적인 일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얼굴을 모르는 타인과 익명으로 접촉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마찰이나 의견 대립이 생기기도 하고

함께 팀플레이를 통해 필수적으로 협동하여 같이 해 나가야 하는 게임 도중에는 상대방의 플레이에 화가 날 일이 생기기도 하며(특히 롤과 같은 게임의 경우)

때로는 남녀간에 성적인 텐션이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 패드립, 성적인 드립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

장난, 드립도 쉽게 칠 수 있고

면전에서는 하기 힘들 험한 발언들을 쉽게 하게 되는 면도 있으며

어떻게 보면 육성이 오가는 것도 아니라 단지 채팅 몇 줄,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대화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특히 각종 채팅, 데이트 어플들의 경우).

그런데 이런 별 생각 없는 채팅을 나누고 1달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당 경찰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고소장 죄명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어디서인가 많이 본 것 같기도 한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속칭 '통매음'은 어떤 범죄인가?

'통매음'이라고도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을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법률 명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연한 '성범죄' 입니다.

성범죄라 하면 일반적으로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강력 범죄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와 달리 통매음은 성범죄라는 인식보다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가까운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고 생각하다가 이것이 '성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인 범죄들과는 달리 성범죄는 특별 취급을 받는 범죄인데요,

성범죄는 음주운전과 함께 파렴치범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다른 범죄와 달리 형벌 이외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다수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여러 가지 보안처분이 필수적으로 따라 오게 되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받게 되고(성폭법 제16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직장,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등록하게 되며(성폭법 제42조)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새로 촬영하여야 하고(성폭법 제43조).

또한 6개월 이상 해외 출국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성폭법 제43조의2).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기도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등에의 취업제한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이 기간 동안은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특히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 부분이 매우 치명적입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이처럼 성범죄는 여러가지로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특별취급을 받는 범죄이므로 특히 주의를 요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나 적어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냄으로써

어떻게든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적용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성폭법 제42조 제1항 단서, 그러나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등의 경우 등록대상이 됨에 유의).

또한, 통매음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대상 범죄는 아닙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야 함)과 공연성(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을 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죄가 성립되기 쉽지 않아 무혐의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많은 반면

통매음은 그러한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도 않아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게임이나 SNS, 각종 스마트폰 어플, 오픈채팅 등으로 1회성 채팅을 하다가도

자칫 한 순간의 실수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므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결코 쉽게 생각하여서는 안 되며

초동 대처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의 처벌 요건과 전략적인 대응 방향

통매음은 위에서도 보셨듯이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통매음의 존재 의의라고도 할 수 있는 보호법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이러한 통매음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 그리고 가장 전략적으로 공략 가능한 부분이 바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요건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목적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범죄를 "목적범"이라고 부르는데

목적범은 특정한 주관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매음의 목적 중 '성적 욕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판시를 하여

다소 그 범위를 넓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위 2018도9775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편집 없이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5.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사이가 틀어진 후인 2017. 7. 10.경 다시 만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처음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 피해자에게 “주말에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부분을 수술을 하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당신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도 1년 6개월을 살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게 남자한테 할 소리냐. 이제 우리는 끝이다.”라고 하며 확실한 결별을 선언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4.경부터 2017. 8. 6.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가 까맣고 더러워 어떤 남자도 성관계를 원치 않을 것이라거나,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수술을 하라거나, 성기 큰 남자랑 성관계를 해서 흐뭇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돈도 안 갚으면서 연락도 안 받고, 다른 남자와 자신을 성적으로 비교하여 수치심을 주었다는 것에 화가 나서, 돈 안 갚는 것이 화가 나면 돈 갚으라고 독촉하며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고(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더 큰 남자와 살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면 성적인 문자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답하고,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의 밑을 생각하면 너무 지저분해서 성적인 생각이 들지도 않는다.”라고도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적 수치심과 자존심의 손상, 분노감을 드러내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태양, 문자메시지 전송의 상대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

사실관계를 모른 채로 대법원 판결의 요지만 보면, 마치 단순히 분노감에 성적 패드립을 하였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처럼 읽히지만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까지 자세히 함께 보면, 사안은 단순한 분노감이 아니라 성적인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감과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 특수한 사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정도가 되면 분노감이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는 판례이지

일반적으로 모든 분노감에 한 행위에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판례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통매음 사건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 별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관하여는 다음 글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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