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쪽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있는 지인에게 직고용(일용직 15일단기) 으로 조합원들에게 총회 내용을 스케줄잡고 찾아가서 확인 서명받는일을 다른 지인에게 소개시켜줬는데 해당 업무가 불법인가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하청업체를 통해 하면 불법이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직고용(일용직) 해서 조합원들한테 확인서 서명 받는일은 합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법률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 전중혁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서면 결의서 징구 등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맡기면 처벌 받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화제가 되었던 사안인 바, 상담요청 또는 의견서 의뢰 주시면 해당 내용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