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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 A가 상가 재건축(아파트가 아니라 상가 건물 한 개)을 위해 재건축 동의서를 위조하여 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A가 상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청에 동의서를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상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동의서를 제출해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A는 이미 상가에 자기 점포 수십 개를 사놓고 막대한 개발수익을 얻고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문서위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본인이 조합장이 된 것이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 경우(막대한 재건축 수익을 얻고자)에 사기미수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