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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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몇 달 전,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남성은 처음 보는 여성으로부터 아내의 외도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상간남의 아내였는데요.

 

배신감을 느낀 남성은 아내와 빠르게 조정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신고 후, 공무원인 아내가 받게 될 연금에 대해 분할 청구를 진행했죠. 그러자, 아내가 재산분할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청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냐면서 펄쩍 뛰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이 연금분할에 대해 별도로 명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 분할 청구권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이혼시 국민연금은 복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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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따로 있다!

  

 

국민연금을 분할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우선, 여러분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어느 정도를 분할해야 하는지가 경정되느데요.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안에 혼인 기간이 적어도 5년이 포함되어야 하죠.

 

그리고 수급권자와 이혼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이혼한 전남편 또는 전부인이어야 함)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수급권자의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죠.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여러분의 몫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분할신청을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동으로 분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켰다면,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일일이 챙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은 [선청구제도]를 이용하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급권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혼 후 3년이 안 지났다면, 분할 연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미리 선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 지급 시기는 변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깜박 잊어버리고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신청하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하시기도 하죠. 이혼할 때 아예 지급받는 방법은 없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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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 어떻게 분할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미리 지급받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바로, 조정이혼을 활용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 나중에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몫을 재산분할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청구제도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저것 기한에 맞추어 신청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조정이혼을 진행하면서 추후에 받아야 할 것들을 재산분할에 미리 포함시켜 놓으세요. 이때 물론 추후 연금에 대해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게 되는데요.

 

연금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때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 배우자가 이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꽤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추후 받게 될 연금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로 미리 달라'라는 여러분의 제안을 배우자 측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 현시점에서 지급하는 대신 그 금액을 줄여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합의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이 손해를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원칙대로 한다면, 여러부능ㄴ배우자가 가입한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 비율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양측이 합의한 비율이 더 우선시되죠.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비율을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한 비율은 추후 공단에 신고하셔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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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해 합의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린 것들에서 어떠한 것들을 주의하는 게 좋은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1) 연금 분할 받는 조건 -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 수급권자와 이혼한 상태 / 내가 수급권자 연령에 도달 / 5년 이내에 청구

(2) 선청구제도 - 미리 청구를 신청하는 제도 / 이혼 후 3년 내로 청구

(3) 조정이혼을 통해 연금을 미리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방법 - 연금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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