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서류는?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간소화
개인파산 심리에 필요한 자류 제출 요구는 전국 지방법원 별로 상이하였고, 그 종류만 해도 30여 종이 넘는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자료 제출로 인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에 2019년 12월 24일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5-1)가 개정되어 2020년 1월 20일 시행되면서 제출서류가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
신청 시 제출자료는?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제출할 신청서 등 서류 양식을 간소화하고, 표준양식을 규정하여 신청 서류의 전국적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상의 예납 기준액이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출서류 간소화의 가장 큰 변화는 줄어든 제출서류의 양뿐 아니라 기존에는 채무자의 자료와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10년 동안의 자료도 제출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20일부터는 채무자 본인의 자료만을 우선 제출하면 됩니다.
14종의 본인 자료만 제출하면 되나요?
위에서 설명드린 14종의 자료는 “공통 자료 제출 목록”일 뿐, 필요에 의해서 ‘파산관재인’이 추가적으로 가족의 자료 및 위에서 안내드린 기간 외의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제도이기에 그만큼 엄격한 기준 및 심리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가 14종으로 간소화되었다고 해서 개인파산을 쉽게 생각하고 진행하였다가는 파산과 동시에 진행되는 면책신청에서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어 면책이 기각되는 경우 파산에 따른 불이익만 받고 채무는 채무대로 변제해야 될 수도 있기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소송구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신청도 가능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의 고려 중이시라면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대리인의 보수일 겁니다.
이미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채무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건데, 이마저도 돈이 든다니... 채무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구조’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세 및 송달료를 면제 시켜주며 변호사 보수까지 국가에서 지급하여 줍니다.
소송구조의 대상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④ 60세 이상인 자 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⑦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⑧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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