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중 당한 부상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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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스포츠 경기 중 당한 부상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이희범 변호사

스포츠 경기 중 당한 부상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그 특성에 따라 손해배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라밸을 중요시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려고 헬스, 수영, 필라테스, 요가 같은 개인 운동 외에도 골프, 싸이클(그룹 라이딩), 농구, 골프, 축구, 테니스, 등산 등의 스포츠 인구가 늘어난 만큼 지인 또는 동호회 인원들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스포츠 경기 도중 부상을 입는 사례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스포츠 종목에 따라 그 배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그 스포츠 자체에서 상대방에 대한 가격이나 타격이 예정되어 있는 스포츠의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투나 격투기 등 그 자체에서 위험성을 내포하는 스포츠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부상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포츠의 목적에 맞게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행동을 통하여 부상을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축구경기 중 공중볼을 다투다가 손가락이 골절된 상해에 대하여 판례는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나, 한편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는 물론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필연적으로 신체 접촉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2017가단5025195)'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당성의 범위 내라면 부상을 입힌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기 종목의 경우 그 배상책임은?

스포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최근 판례의 취지를 살피건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의 행위라면 상대방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경우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반칙'이나 ‘난폭한 행위’ 등 퇴장성 반칙 행위에 의한 부상의 경우 그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의 사안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기종목 역시 그 특성상 신체 접촉이 빈번하고 항상 부상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개별적 상황에 따른 배상 책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부상을 당한 경위,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반칙의 난폭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내동호회에서 발생한 부상은?

사내 동호회에서 스포츠 도중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내 축구 동호회는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주최하는 모임으로 사실상 가입이 강제되고, 이 사건 축구경기 역시 주요 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행사이며, 이 사건 회사가 참가 직원을 위하여 업무 차량을 지원하는 등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166)​

따라서 축구 경기 중 부상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그 판단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스포츠의 경우

신체접촉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배드민턴, 골프, 테니스, 스쿼시, 등의 종목은 상대적으로 주의의무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을 치거나 연습하기 전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충분히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은 퍼팅을 준비하다 날아온 공에 눈을 맞아 시력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골프공을 친 가해자와 골프장을 상대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테니스나 골프 등의 스포츠에서는 과실치상 혐의도 많이 적용됩니다.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과실로 남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형사법상이 과실치상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골프나 테니스의 경우 주위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스윙으로 공을 타격하여 상대방을 맞히거나 부상을 입힌 경우 그 과실에 따라 실형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스포츠로 인한 부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람들이 즐기는 많은 스포츠 경기가 있고, 각 종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기 중 당한 부상은 그 행사의 주최측 책임 및 보험회사의 책임 등 많은 부분이 복잡하게 엮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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