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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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 청구 

이희범 변호사

사실혼관계 인정

[ 가사 성공사례 ]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 청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편과 1983. 경 결혼하였고 동인들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2011. 경 협의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인 전 남편이 2016년 갑작스럽게 경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구음장애, 실어증, 신체의 우측이 마비되는 편마비가 오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남편을 불쌍히 여겨 다시 같이 생활하였고 자신이 근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근무를 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망인의 병간호 및 재활을 혼자 도맡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및 망인의 병원비(정형외과, 치과, 피부과, 재활병원, 요양병원, 안과의 진료 및 치료) 지출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일하며 받는 월급 소득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뢰인의 헌신적인 간호에도 결국 망인의 병이 악화되어 2020. 경 집에서 부정맥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과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였음에도 법적으로 이혼한 부부였기에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전 남편의 재산이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냐며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의뢰인은 자신이 남편과 이혼 후에도 실제 부부로서 생활하였고 남편의 모든 병원비를 지급하였으며, 남편이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할 당시에도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자신과 남편은 법적으로 남이라서 남편의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매우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담 후 의뢰인에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다만 사실혼의 경우 혼인의 의사로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니 이를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고 저희는 10년 치의 금융거래 기록, 병원 방문기록, 영수증 등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증거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망인의 가족· 친지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판사를 설득시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실제 재판에서는 의뢰인과 망인이 협의이혼을 마친 사이라 할지라도 이혼 후 ① 의뢰인이 망인과 함께 동거하면서 망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정성껏 간호한 점 ② 망인 집안의 제사를 지내고 각종 대소사에 참석하면서 망인과 자녀들의 병원비, 생활비를 조달하는 등 망인의 처와 며느리 그리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한 점 ③ 망인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의뢰인이 직접 상주 역할을 하여 장례식을 주관하였으며 장례비용도 전액 부담하고 아내로서 의전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과 망인 간에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한 사실혼의 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망인인 의뢰인의 남편은 협의이혼 신고일부터 사망일까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무척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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