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청구의 소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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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청구의 소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곽우섭 변호사

어음을 수취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환어음의 지급인(인수인)에게 지급제시를 함으로써 어음금을 받게됩니다. 만일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환어음의 지급인(인수인)이 어음금 지급을 거절하면 소송을 통하여 어음금을 추심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어음 발행, 배서 등 어음 행위의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우선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어음금 청구소송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는 상대방이 어음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 어음상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즉, 어음채권자가 어음채무자의 어음행위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추완항소로 인하여 기존 소송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기존 판결에 기하여 어음상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만일 어음채권자가 소송을 통하여 어음채무자의 어음행위를 증명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시간이 흘러 어음채무자가 추완항소를 하였고, 추완 항소한 기간이 승소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해당 소송의 증거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음채권자가 다시 한번 어음상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할까요?

파기환송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음채무자는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약 9년이 경과된 후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제1심의 소송기록이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어음채권자가 제1심에서 제출하여 조사된 증거들을 현재 현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이 부당하다는 점을 어음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어음채권자가 어음행위에 관하여 증명하였으므로 어음채무자가 다른 항변사유로 대항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원심은 어음채무자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어음금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어음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어음채무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어음금을 청구하는 자가 그 요건사실인 어음채무자의 어음행위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제1심에서 어음채권자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어음채권자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어음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그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음채권자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서증이라면 원본인지 사본인지), 기록과 함께 폐기된 종전 증거를 대체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 항소심에서 그러한 대체증거의 제출이 용이한지, 용이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하나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고, 어음채권자에게는 충분한 증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어음채무자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어음금 청구의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기에,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증명책임 문제만으로도 판결의 결론을 뒤바꿀 수 있어


이처럼 어음금 청구소송은 어음행위의 진위 여부 또는 어음요건의 충족 여부 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증명책임에 관하여 다투더라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상담만으로는 소송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기록 및 증거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심도깊은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3년 연속 서울 경희대학교 상법 강의 출강 등, 상법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음금 청구, 수표금 청구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진행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어음금 및 수표금 추심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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