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취소에서 중요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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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취소에서 중요한 점은 

곽우섭 변호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취소하고자 할 때 중요히 생각하여야 할 점을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관하여

우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만일 명의신탁한 것이 맞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신용불량, 개인 사정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타인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 자체는 인정하되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명의신탁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 행위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제정한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에서 기본 바탕으로 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은 명의자가 주장하여야

이러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서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법리를 면밀하게 구축하고 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시어야 하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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