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경고처분, 자격정지처분,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합니다)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정지, 자격취소 뿐만 아니라 경고 행위 역시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면 불복을 통하여 경고 처분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시도지사에게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승차거부의 개념을 정의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차거부의 개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즉,
1.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2.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를 승차거부로 보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고 처분, 자격정지 처분, 자격취소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신고자의 교통민원접수전 및 교통불편민원조사서입니다.
교통민원접수전과 교통불편민원조사서에 사건 경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문서는 신고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기에, 택시운수종사자는 이를 반박하는 주장 및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처분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일까요?
우선,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예로
1. 승차거부에 관한 승객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이 있는 경우
2. 승객이 택시 탑승 도중 목적지 변경을 요청하였고 택시운수종사자가 변경된 목적지까지 가기에 힘들다고 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경우
3.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의 목적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승객에게 휴대폰을 건네어 목적기를 기입하게 하였으나,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수로 인하여 다른 목적지로 하여 네비게이션을 작동하였고 승객을 다른 목적지에 하차시킨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기타 제반 사정 및 증거 등이 존재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경고처분, 정지처분, 취소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로 보는 예로
1.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목적지를 물었고 승객이 목적지를 'OO역'이라고만 말하자 구체적인 목적지를 재차 물었으나 존재하지 않은 역 출구 번호를 말하여 'OO역' 다른 출구에 승객을 하차시킨 경우,
2. 승객이 택시요금 일정액을 먼저 끊고 잔여구간의 경우 별도 계산을 하고 싶다는 요청에 일정액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던 중 영수증 용지가 모자라 영수증을 완전히 발급하지 못하여 기 결제한 금액이 취소되어 부득이하게 승객을 하차시킨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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