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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세금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상태의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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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세금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상태의 판단 기준은 

곽우섭 변호사



오늘은 조세 세금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판단기준에 관한 인용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조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판단기준의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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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사실관계


A와 B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A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사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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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20##. 4. 10.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일정 금액을 A와 B가 갖는 것으로 재산분할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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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A는 20##. 8. 26.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그때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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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 8. 26.부터 20##. 9. 29.까지 네 차례에 걸쳐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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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A와 B는 20##. 11. 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 사해행위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여 원심판결을 변경
    

원심은 협의이혼 신고일인 20##. 11. 3.을 기준으로 하여 A의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의 소극재산이 20##. 11. 3. 기준으로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A와 B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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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고를 통해 사해행위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주장한 결과,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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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사건 지급의 원인이 된재산분할합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분할합의 당시인 20##. 4. 10.을 기준으로 재산분할합의로 인하여 A에게 채무초과 상태가 유발되거나 심화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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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협의이혼 신고일인 20##. 11. 3.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부가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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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와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지급 금액 중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의 액수를 벗어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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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대법원은 금액 지급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성립 시기 주장만으로도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세금사해행위 취소 소송 중이시라면 항변사항을 다각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하여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겪은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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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서, 수년간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 조세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 및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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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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