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피웠다는 이유로 위자료 5천만원 달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바람피웠다는 이유로 위자료 5천만원 달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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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피웠다는 이유로 위자료 5천만원 달라고 한다면?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 받은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셨을 건데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과장된 내용들로 억울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의 의뢰인도 상담 당시 많이 억울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분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로 약 5,000만 원을 청구 받은 상황이셨는데요. 아무리 다른 피고(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한 상대가 의뢰인을 포함해서 두 명)와 공동으로 해서 지급하라고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5,000만 원은 매우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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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이혼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뢰인

  

 

의뢰인과 남편은 평소에도 사이좋은 부부는 아니었는데요. 남편이 음주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이 될 정도로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의뢰인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러 핑계를 대며 술자리를 찾아다녔다고 하는데요.

 

, 이직과 실직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일자리를 찾는 것마저 그만두었죠. 그래서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일을 하고 오는 동안, 남편은 집에서 가만히 쉬었다고 해요. 아이들을 돌본 것도 아니었고 집안일을 해놓은 것도 아니었는데요. 모든 육아와 가사가 의뢰인의 몫이었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자, 의뢰인은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형식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 모임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두 사람은 각자의 고민을 들어주며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밖에서 따로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의뢰인과 그 남성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죠. 그럼, 지금부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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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남남이었던 남편과이혼하고 싶다면?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형식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위자료를 청구 받는다면, 억울한 부분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데요.

 

위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남편과 이미 남남처럼 산지 오래인데, 밖에서 따로 밥을 먹은 것으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은 이상 여러분은 대응할 수밖에 없죠. 억울한 부분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철저하게 반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건데요.

 

1. 아내가 외도했습니다.

 

2. 아내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3. 아내가 상간남과 깊은 관계였습니다.

 

4. 아내의 외도로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특히 (2) 번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남자친구와의 만남으로 가정이 파탄 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다른 사유로 인해 부부관계가 어긋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 난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해야 하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실제 사건에서 위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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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 없이 남편과이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부부관계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이를 위해, 저희는 평소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에 취하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난 다음날, 매번 다투었던 메시지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한 각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죠. 이뿐만 아니라, 남편이 현재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평소 가까운 지인과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의뢰인이 퇴근 후에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해야 했다는 것을 밝혔어요.

 

나아가, 남편이 수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도 밝혔죠. 의뢰인 몰래 주변 지인들과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투자해서 많은 돈을 잃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의뢰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이혼을 이야기했다는 것도 밝혔는데요. , 두 사람의 관계가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미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반박했죠.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는 두 사람이 따로 만남을 가진 적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교제하지 않음)

 

 

그리고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이 몇 번 밖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에게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죠. 의뢰인은 남편에게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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