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기준 관계를 부정하는 상대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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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기준 관계를 부정하는 상대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박영수 변호사



📝본 포스팅은

위자료, 재산분할 책임 회피 위해서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상대에게 대응하는 방법 찾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는 수원 이혼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로유가 정리하는 사실혼기준

사실혼관계 이혼도 협의가 가능하다면

사실혼이혼소송, 사실혼기준 충족 했단 입증이 먼저입니다

관계입증은 시작에 불과, 각 쟁점에 맞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실혼기준 관계를 부정하는 상대에게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재산을 보유한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속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생계/주거 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1심과 2심에서 모두 자신이 사실혼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단순 동거에 불과하였다고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 확인에 대해선 A와 그 배우자가 같은 아파트로 전입을 하였고 주변인들에게 서로를 부부 사이라고 지칭하였다는 것 그리고 휴대폰 전화번호 끝 네 자리를 동일하게 쓴다는 점과 20여 차례에 걸쳐 함께 해외여행을 간 점 등을 토대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이 동거와 사실혼은 혼동되기 쉬우나 당사자들의 주장만으로 그 기준 충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혼 부부 관계를 종결시키는 것 역시 부부가 공동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고, 유책배우자라고 한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등 이혼 시 조율해야 하는 조건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권리 주장이 제한되기에 사실혼이혼소송 위해 법률사무소 로유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상대가 단순 동거였다고 반박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법에 질문 주시곤 합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사실혼 기준 관계를 부정하는 상대에게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혼관계 이혼도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혼, 상속을 비롯한 가사 분쟁의 경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때 각 가정이 지니는 특수성과 사정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을 설득해 원하는 결과를 내야 하는 만큼 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 도움 필수인데요.


물론 당사자들 간의 이혼에 대한 결정과 조건에 대한 협의가 모두 가능하다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큰 소송 등의 절차 없이도 관계를 종결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의 외도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결혼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혹은 결혼생활 동안 축적, 유지해 온 부부 공동재산이 많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하기 위한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재차 강조 드리는 것은 사실혼 이혼소송 역시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것과 같이 재산분할/위자료청구권 등의 권리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사실혼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단 것을 전제로 한단 것입니다.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상대가 높은 확률로 자신들의 관계가 동거에 그쳤다고 주정하면서 책임을 부정하는 상황일 확률이 높기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통해 이러한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2️⃣ 사실혼이혼소송, 사실혼기준 충족 했단 입증이 먼저입니다


구체적 증거자료들이 요구되는 사실혼관계증명,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식 올렸다면) 청첩장이나 결혼식 사진

양가 부모와 상면 사실이 있는지, 주변인들이 부부로 인식을 하는지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는 것과 같이 결혼생활 실체가 있다 볼 수 있는 소비, 지출 내역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 기간에 관한 근거자료 등


이와 같이 사실혼기준의 핵심은 ‘부부로 볼 수 있는 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졌는지’에 달려 있는데요. 당사자들 간의 혼인 의사에 대한 합치와 같이 단순히 생활 공간만을 서로가 공유하는 개념인 동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적절히 구비하고 상대의 동거 주장을 타개시켜 재판부를 설득시킨다는 것을 결코 쉬운 과정들이 아니기에 가정법원의 예규, 관련된 최신의 판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실혼 증명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경험 많은 변호사 도움 받는 것을 서두르시길 재차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3️⃣ 관계입증은 시작에 불과, 각 쟁점에 맞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한 증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첫 발자국을 밟은 것과 같은데요.


특히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사실혼 재산분할에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관건은 ①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파악과 ② 특유재산 중 상대가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③ 연금/퇴직금과 같은 장래 수입이나 채무의 존재 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도 높으니 적기에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은 초기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실혼이혼소송, 사실혼기준 충족에 대한 증명 선행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같은 법률적 청산 절차를 모두 아울러 도움 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 로유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이혼전문로펌을 더 늦기 전에 찾아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인 저, 박영수 변호사는 가사 분야에 대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단지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닌 그 너머의 사람까지 보는 따스한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대비해서 결과 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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