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포스팅은
황혼이혼 재산분할, 자신의 몫을 확실하게 주장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황혼이혼소송 재산분할, 노년기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대비해야 ① 황혼이혼소송 가정주부라도 가사, 육아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② 황혼이혼재산분할, 연금/퇴직금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노후 대비 위해서라도 황혼이혼소송 ‘제대로’ 대비해야 합니다 |
황혼이혼소송 재산분할,
노년기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대비해야
연금 분할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실체가 있는 결혼생활이 5년 이상으로 인정되는 자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단 가정 하에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 1월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하여서 노령연금을 분할 수급한 이가 6만 9,00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소송의 증가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실제로 혼인기간이 약 20년 이상인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일컫는 황혼이혼의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서 8,000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2022년 혼인과 이혼에 대한 통계청 통계 자료).
이와 같이 황혼 이혼소송은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가 이혼하는 것과는 달리 위자료나 양육권에 대한 분쟁보다는 노후 대비와 직결되는 요소인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가질지가 핵심적 쟁점이 됩니다. 이는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 부모님의 황혼이혼소송을 조력하기 위해서 함께 법률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아래에서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소송, 특유재산 내 기여도에 대한 입증 등 다양한 이혼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이혼전문로펌인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황혼이혼소송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다뤄보고자 하니 3분 정도 시간 내시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황혼이혼은 더 이상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혼하는 것이다 보니 노년을 안락이 보내기 위해서라도 황혼이혼 소송, 승소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산분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고려가 되는 것은 혼인의 기간과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증식, 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인데요. 즉, 관건은 분할 가능한 대상에 대한 파악과 그 범위 산정, 각자 기여도에 대한 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혼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 중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얻은 재산도 있을 것인데 이것들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이 불가한 것이 원칙이나 황혼이혼소송 경우 혼인 기간 긴 특성상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이혼을 하기 이전까지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해오면서 특유재산에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도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전문 변호사 통한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결혼기간이 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육아, 가사노동을 전담한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절반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결정된 판례도 존재하는 만큼 근로소득과 같이 자산 형성에 자신이 직접 기여한 부분 없다 해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황혼이혼 소송에서 핵심이 되는 대립점인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를 산정하고 계산한다는 것은 긴 결혼 생활 동안 이어져왔던 노력을 금전으로 환산을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겐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막고 내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 드립니다.
이혼 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로는 적금, 예금, 주식과 가산자산은 물론 부동산, 연금, 채무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자산이 포함이 되지만 특유재산이나 일방의 사치나 도박으로 인해 개인이 부담하게 된 소극재산은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기본입니다.
재산과 관련된 영역이다 보니 상대가 책임 회피를 위해서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하는 사해행위를 소송 전후로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처분,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적기에 사용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기술성과 전문성 필요한 분야이기에 법률대리인 선임 시 여러 성공사례와 같은 역량을 갖춘 곳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과 퇴직금도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퇴직금의 경우 과거에는 아직 퇴직하기 이전이라면 분할 불가하다고 보았으나 현재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시점에서 수령이 가능한 퇴직급여의 상당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원 입장이 고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역시도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췄다면 분할 수급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데 요구되는 자격과 재판부의 해석이 연금 성격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에 최신 판례 바탕으로 한 추세 파악, 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황혼이혼은 재산분할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데 시대상 반영하는 가사 분쟁 특성상 판례의 변경도 잦기에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에 맡겨주시는 모든 자문과 사건은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대표변호사인 저, 박영수 변호사가 모두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승소 후 실질적 정산의 과정까지 밀착한 조력 이어가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긴 결혼 생활을 청산하는 것, 어려운 결정이고 힘든 과정들을 거쳐 결과를 내야 하는 여정임이 분명하니 혼자 모든 것을 떠안으려 하시지 말고 법률사무소 로유에 문의주시어 고민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차별화되고 따스한 법률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든든한 의뢰인의 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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