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절차 강제성 인정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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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절차 강제성 인정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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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절차 강제성 인정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소송이혼 대신 협의이혼보다 강제성 강한

조정이혼절차 밟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조정이혼절차 강제성 인정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상대가 협의한 내용을 번복할 것 같단 불안감이 든다면

소송을 통해서 얻는 판결문과 같은 강력한 법률적 효력 인정됩니다

조정이혼 절차 강제성 인정되는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조정이혼절차,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에서는 의견을 조율해야 할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눠가질지, 이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지 그리고 자녀 양육은 누가 도맡을 것인지 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그러나 이미 관계가 소원해져서 이혼을 앞둔 양측이 이러한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면 감정적 싸움으로 번지거나 대립점이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로 인해 협의, 동반 출석이 어려울 때

소송 진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부 조건에만 조율, 중재가 필요할 때

협의이혼보단 강제성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관계를 해소하고 싶을 때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법률대리인 대리 출석 가능)


이에 따라 소송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모든 경우에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에서 규정된 여섯 가지 사유에 속하여만 진행할 수 있기에 이를 증명해 내야 한다는 부담감, 법정 공방 동안의 시간, 심리적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드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원의 조율과 조정을 통해서 관계를 해소하는 조정이혼절차입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그 이상을 안겨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이혼전문로펌인 로유와 함께 조정이혼절차와 쟁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가 협의한 내용을 번복할 것 같단 불안감이 든다면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조건에 대한 합의를 마쳐 숙려 기간을 거쳐 상대적으로 쉽게 마무리되는 협의이혼으로 서로 간의 얼굴을 붉힐 일 없이 관계가 원만히 마무리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내 기여도 등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는 상대가 당장의 이혼을 위해 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지만 추후 언제든지 협의된 내용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결국 이혼 조정, 소송이혼의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요.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합치는 완료가 되었으나 일부 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조정이혼절차 통해 신속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다수의 조건에 대해서 협의가 결렬된 상황이라도 조정전치주의 따라 소송 전 반드시 밟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즉, 조정이혼절차를 공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법원 내에서 조정위원과 비공개 조정을 이어가는 것으로 이혼이 진행되는 것인데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면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할지는 선택 사항이고, 변호사가 대신해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 출석을 꺼리는 유명인 등이 많이 활용하는 이혼 방법이기도 한데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로, 소송이혼보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큰 단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해도 판결과 달리 ‘항소가 불가하다’는 제약이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소송을 통해 얻는 판결문과 같은 강력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조정이혼절차 (구체적 사정 따라 순서 및 진행 방향 달라질 수 있음)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 조정기일 지정 및 출석 – 조정 성립 => 이혼 신고

조정불성립 => 소송이혼으로의 진행


이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은 단연 재산분할인데, 협의이혼의 경우 양측이 합의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상대가 합의된 내용을 번복을 하거나 책임 회피 위해 재산을 몰래 처분, 은닉하는 다양한 변수 생길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면 조정이혼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 조정위원의 개입으로 인해서 상대의 재산목록을 보다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조정 기일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조건들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어 조정이 성립된다면 별도 숙려 기간 없이 곧바로 이혼이 마무리가 될 수 있고 앞서 강조 드린 바와 같이 선임한 변호인을 대신 출석하게 하여 상대와의 대면을 원치 않는 경우 효과적입니다.


협의된 사안에 관하여서는 조정조서 형태로 교부가 되는데 이 조서는 소송이혼 통해 얻는 판결문과 같은 강력한 법률적 효력이 인정이 되기에 집행력 역시도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조정 불성립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혼인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단 것이죠.


3️⃣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판결에 임하는 곳, 법률사무소 로유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조정이혼 통한 이혼 역시 이혼신고로 과정이 완료되나 기판력이 인정되어 신고 이전이라고 하여도 조사 내용을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이행하지 않아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정이혼은 내 의견과 주장을 객관적이면서도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피력하는 것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사안으로 갈등을 해결지어줄 수 있는 역량 갖춘 변호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남녀 혼성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사건 너머의 사람까지 넓게 바라보는 혜안을 갖춘 법률사무소 로유는 조정이혼, 재산분할소송,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가사 분쟁을 다뤄온 독보적 이력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앞두고 기대어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를 찾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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