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해서 부부 모두가 동의하여야 진행 가능한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소송은 일방에게만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해도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갑작스럽게 이혼소장 받은 것이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등도 깊어지고 있었으나, 헤어짐이 아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소장에서 주장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과장된 상황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최악의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과는 다르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하여도 내가 반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오늘의 주제인 이혼소장답변서를 법률대리인 등 전문가와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는 소장 안에 적힌 내용들에 피고가 모두 인정, ‘무변론 판결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이혼소장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소송 절차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변론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률사무소 로유와 같이 다양한 이혼 사건을 다뤄온 경험, 노하우를 갖춘 법률 조력자와 함께 내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는데 집중해야 함을 미리 강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