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답변서 제출, 이혼 의사 없다고 피하면 더욱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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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제출, 이혼 의사 없다고 피하면 더욱 불리해집니다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게 된

이혼소송 ‘피고’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이혼소장답변서 제출, 이혼 의사 없다고 피하면 더욱 불리해집니다

이혼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소장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기간 안에 나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혼 후 삶의 질 결정짓는 조건들을 다퉈야 하기에 법률 조력은 필수


이혼소장답변서 제출,

이혼 의사 없다고 피하면 더욱 불리해집니다


이혼에 대해서 부부 모두가 동의하여야 진행 가능한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소송은 일방에게만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해도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갑작스럽게 이혼소장 받은 것이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등도 깊어지고 있었으나, 헤어짐이 아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소장에서 주장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과장된 상황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최악의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과는 다르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하여도 내가 반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오늘의 주제인 이혼소장답변서를 법률대리인 등 전문가와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는 소장 안에 적힌 내용들에 피고가 모두 인정, ‘무변론 판결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이혼소장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소송 절차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변론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률사무소 로유와 같이 다양한 이혼 사건을 다뤄온 경험, 노하우를 갖춘 법률 조력자와 함께 내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는데 집중해야 함을 미리 강조 드립니다.



1️⃣ 이혼소송의 절차와 이혼소장답변서 제출 기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혼하기를 원치 않거나 상대 주장에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갑작스럽게 이어진 이혼 청구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비도 없이 절차에 임한다거나 이혼소장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이혼소송,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1. 원고가 소장을 제출

  2. 피고가 30일이라는 기간 안에 답변서 제출

  3. 가사조사(이혼소송의 특수 절차, 변호사 대리 출석 불가)

  4. 조정 및 변론 기일


따라서 법률 자문을 거쳐 상대 주장에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비하는데 집중하셔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답변서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담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소장에 작성한 내용에 모두 수긍하고 반문할 부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해당 내용들을 모두 승낙한다’는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의 상황이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취지에 관해서 반박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기재’를 한 이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2️⃣ 이혼소장답변서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선


이혼소송, 이미 양측의 갈등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일이 잦다 보니 이혼소장답변서 작성 시 감정적인 요소만을 불필요하게 많이 담아내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 상황에 대해서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고 자신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원고 주장을 확실히 파악하여 인정하고 들어가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체크해서 대응 전략의 큰 틀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 송달받은 시점에서부터 30일의 기간 안이라는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기간이 도과를 하였다고 하여도 판결 선고기일 이전이라면 제출이 가능하고 새로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도움 받아서 모든 과정 안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불필요하게 문제 해결의 기간이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혼소장답변서 제출은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이후 조정, 재판기일에는 성실히 참석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유를 사전에 밝히고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이혼 후 삶의 질 결정짓는 조건들을 다퉈야 하기에 법률 조력은 필수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이혼 자체에 동의할 것인지 그리고 상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인정할지 등의 상황에 따라 이혼소장 받은 후 대처 방안은 달라집니다.


법률상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외도, 악의적 유기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불가한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에 자신이 혼인 해소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재판상이혼 사유를 충족하지 않았음 등을 적극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혼인관계 해소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여도 이혼 청구 사유,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청구 부분에 인정/부인할 것인지도 중요한데 재산분할, 위자료의 경우 전액을 부인하는 것뿐 아니라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고 원고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존재한다면 적절한 부인, 인정이 요구가 되고 재판이 아닌 조정으로 사안을 원만히 합의, 종결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유리할 결정인지, 나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를 확실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도움 받는 것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변호사인 저, 박영수 변호사는 이혼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 성공사례를 지닌 것으로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 이러한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승소 위한 노하우를 저를 신뢰해 주시는 분들에게 아낌없이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로유를 찾아주시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셨을지에 대해서 이혼변호사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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