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선고유예 당연퇴직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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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선고유예 당연퇴직을 피하려면?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최소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공무원선고유예 당연퇴직을 피하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선고유예가 내려지면 당연퇴직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무원선고유예

당연퇴직을 피하려면?


평소 뉴스 등에서 '유예'라는 단어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것같습니다.기소유예,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유예 등 다양한 유예의 종류가 존재


하는데요.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신분에 놓였다면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히 공무원 선고유예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유예를 선고받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수 있기에 주의가 필한데요.


유예의 사전적 의미란 '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함, 일을 결행하는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러한 기간'을 뜻합니다. 하지만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유예의 의미는 조금 다르기에 오늘 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상의 유예란?


법률적인 정의에 따른 유예의 뜻은 소송의 행위를 하거나 그 효력 발생을 위해서 일정한 기군을 두는 것 혹은 그러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얼핏 봤을 땐 사전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후자의 경우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과기록 유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알맞은 전략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예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2️⃣ 기소유예 / 집행유예의 의미


✔ 기소유예 :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나 범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 집행유예 : 3년 이하 유기징역형 혹은 금고형이 내려졌을 때 범죄자의 정상참작 요소를 참고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것

첫 번째로 살필 것은 기소유예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집행 유예나 선고유예와 달리 검사가 직접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사건을 검토한 검사의 판단에 의해 곧바로 결정되기에, 비교적 빠르게 사안이 마무리된다는 장점을 갖습니다(전과기록 x, 성범죄 보안처분 역시 병과되지 않음).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가 적용될까요? 범죄의 사실이 분명할지라도 그 죄질이 높지 않은 피의자가 자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때가 대표적입니다. 이때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유예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집행유예인데요. 집행유예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잘못한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될지라도 그 형 집행을 하는 것을 유예할 수가 있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에 대해선 형법 제62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이나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에서 정상참작이 될만한 요소가 있다면 1년 이상 최대 5년의 기간 동안은 집행을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는 형법 제51조를 의미합니다. 나이와 성별, 환경과 지능, 둘 사이의 관계, 범행의 동기는 무엇이며 사건 후 정황은 어떠한지 등이 참작되어 사건 결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3️⃣ 공무원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 선고유예 :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


선고유예는 재판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만일 선고유예가 결정된다면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면소가 된 것이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공무원선고유예의 핵심입니다.


선고유예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59조로 1년 이상 금고, 징역, 자격정지 혹은 벌금형을 선고를 할 경우 개전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특히나 교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엔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실 것입니다. 공무원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고 형 선고 자체가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특히나 교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뇌물죄, 횡령, 배임죄 등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따라 당연퇴직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된 현행 지방 공무원법에서는 성범죄, 정보통신망 법률, 스토킹, 아청법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선고유예가 아닌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당연퇴직을 면할 수 있기에 더욱 신속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사건이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철저히 대비하여 공무원선고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선고유예를 통해서도 충분히 직업을 지킬 수 있기에 적극 대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저, 박영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세심하게 검토한 후 형사절차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끝낼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녹여 조력 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본 변호사가 협사 합의 조율부터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수집까지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면 지금의 위기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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