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강제추행,준강간등)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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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강제추행,준강간등)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광혜 변호사

1. 경찰에게 성폭력범으로 고소되었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올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조사를 받으라고 하죠.

이 경우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도 덜컥 겁을 먹을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상대방에게 화가 나기 시작하거나 겁이 난 상태로 남아 정말로 내가 성범죄를 저질렀나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마저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고소한 것을 취하해달라고 연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한 상대방에 연락 절대 하지마셔야 합니다. 정말로 유죄여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꼭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셔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범죄를 시인한 것이라는 정황증거로 경찰에 추가 제출하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스토킹행위라면서 추가적으로 고소 당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 아래와 같이 대처하셔야 합니다.

 


2. 고소장 열람 신청

 

모든 고소된 사건은 일단 고소장 열람부터 하여야 합니다. 경찰에게 사건번호를 물어보고 정보공개 포탈사이트에서 정보공개신청을 하시면 10일 정도 이내에는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 상담을 충분히 받고 초동수사때부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알아보신 뒤에 경찰조사에 임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곧바로 경찰조사를 받아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섣불리 움직이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주변 정황 증거의 모색

 

사안마다 전부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주로 술과 결부되어 사건화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행동반경을 잘 기억해내어서 어디에 어떠한 자료가 남아있을지, CCTV나 주변에 있던 증인 등을 잘 숙지해두셨다가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CCTV의 경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받으면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잘 이야기하여 보관 등 협조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상 어려움이 생기는 점은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조력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4. 변호인 의견서 개진

 

조사 일정을 잡아놓으셨다면 그 전까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의견교환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소해나아갈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맞게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그 뒤에 조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때로는 변호인 의견서가 개진되지 않고 조사에 착수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의견서가 개진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대체로는 좋다고 봅니다. 조사시간도 짧아지고 그러면 집중력 있는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게 될 수 있어서 혹여나 불리해질 수 있는 진술을 실수로 할 여지 등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변호사와 매우 오랜 시간동안 상담을 한 뒤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5. 진술신빙성의 탄핵

 

결국에는 성범죄에서 공통되는 논리는 이겁니다. “(피해자, 즉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달리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성범죄 유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즉 주변 정황상 고소인의 진술신빙성을 떨어뜨릴 다른 증거가 발견되거나 진술이 일관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허위 진술할만한 동기에 관한 정황적 증거가 발견된다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작업이니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내지 무죄를 받은 뒤 허위진술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반대로 응징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지라도 누명을 씌우려 한 그 사람도 똑같이 시달려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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