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냥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했더라면, 카카오톡의 내용 등의 정황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된 것은 피해자와 친구, 의뢰인 사이의 관계,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부각하여 주장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황증거나, 진술증거가 주요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침착하게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4.경 서울 모 호텔 객실 내에서 친구(준강간 피의자)가 문을 열어줄 것으로 요구하자, 객실 문을 열어주어 친구(준강간 피의자)의 준강간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의 친구의 준강간혐의를 조사하던 중, 의뢰인과 나눈 대화내용이 핸드폰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어, 준강간 방조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친구와 의뢰인이 나눈 카카오톡에는 ‘바꿔서 (성관계를)하자’라고 하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어땠는지’, ‘피해자가 자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에 대하여 강하게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 사안은 사전에 3:3으로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특별히 파트너를 정함이 없이 ‘왕게임’ 등의 스킨십 게임을 하면서 당시 모였던 남녀들은 서로 정도가 심한 스킨십을 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민망할 수 있었으나, 위 사건의 전후로 있었던 구체적인 스킨십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 준강간의 피의자와의 관계와 위 파티에 모였던 자들은 당시 함께있던 누구와 성관계를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상황을 부각하여 주장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시 문을 열어줄 때, 따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으나, 준강간혐의의 피의자가 잠든 피해자를 강간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강간을 방조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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