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혼 사실 및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고소인과 혼인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① 2017. 4. 25. 영치금 50만원, ② 2017. 7. 8. 보증금 1,000만원, ③ 2017. 7. 19. 변호사비용 200만원, ④ 2017. 11. 26. 보증금 1,000만원, ⑤ 2018. 5. 27.부터 2019 3. 31.까지 회생비용 매달 40만원씩 11회에 걸쳐 440만원 합계 2,69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전혼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혼인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사기죄로 각 1년,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21. 3. 29.경 출소한 상태로 본건 혐의로 기소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처치에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2017. 6. 20. 고소인과 혼인하였다가 고소인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9. 10. 25. 혼인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고소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의뢰인이 고소인과 혼인 신고한 직후부터 여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혼인하였다고 보고 있어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이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①의 경우,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의뢰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고, ②, ③, ④, ⑤의 경우, 기망의 고의가 없으며, 가사 기망의 고의가 있어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과 고소인은 본건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는바, 이는 배우자 사이의 사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와는 달리 본건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은 의뢰인의 구치소 수감 이전부터 연인관계에 있었고 그 기간동안 실제로 동거하였던 점, 구치소 수감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혼인신고를 제안한 점, 혼인취소소송의 판결문에 본건 고소내용이 혼인 취소의 이유로 설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뢰인이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고소인과 혼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①의 경우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②, ③, ④, ⑤의 경우, 모두 혼인관계에 있었던 기간에 발생하여 친족상도례의 적용에 따라 형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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