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에 따른 동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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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에 따른 동산인도 

김수경 변호사

문제상


원고와 피고는 예식을 하고 동거를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식을 올린지 불과 4개월만에 둘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피고 집에 두고 나온 예물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예물의 성격


사실혼의 전후 에 수수된 혼인 예물, 예단은 사실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사실혼이 성립한 경우에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사실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즉 사실혼이 아주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사실혼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가정법원의 판결


부산가정법원은 원고가 집을 나오면서 피고가 원고가 주었던 예물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둘 간의 사실혼은 불과 4개월만에 파탄되었으므로, 사실혼의 불성립에 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예물 일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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