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일방배우자가 직업군인인 경우 군인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 장래에 받을 예정인 군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제22조는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만 5년 이상인 배우자의 경우
장래에 다른 배우자가 받게 될 군인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의 방식
군인연금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이 됩니다.
다만 협의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분할비율을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합의나 판결에 따라서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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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