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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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경우 

김수경 변호사

문제상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약정을 하고

이후에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재산분할 약정이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이다.),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결론


법원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을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등 다른 이혼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위 조건이 불성립되어 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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