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어느 경우에 취소될까?
형의 집행유예란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한 기간 동안 동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고 없이 유에기간을 경과하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집행유예는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하고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징역형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요건과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까 없었으나, 현재는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여야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즉, 실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은 경우 그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다시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심판 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고 받은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징역 3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 중에 다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항소 중인 사건에 대하여 에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종전의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겼으나,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은 경우 법문상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 정지되었던 자격이나 권리가 되살아나기도 하고(ex.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반면에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자격이나 권리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ex. 국가공무원 임용 등).
집행유예의 취소
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은 집행됩니다.
취소사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 즉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고, 이 경우에도 유예된 형은 집행됩니다.
사유가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과 같은 사유가 발각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 때 판결확정 전에 발각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동아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함께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호관찰소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청구권자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즉 판결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 및 재판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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