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작성죄란 무엇일까?
오늘은 형법 제233조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진단서작성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의 주체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아닌자가 의사 등의 명의를 모용하여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내지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대판 87도1443).
>>>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객체가 되는 문서는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이 중 진단서란 의사 등이 진찰 결과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때 문서의 명칭이 진단서인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대법원은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라고 되어 있더라도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진단서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89도2083).
그러나 입퇴원확인서의 경우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정하는 진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판 2012도3173).
한편 검안서란 의사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검안(檢案)한 바를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생사에 관한 증명서란 사람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사실이나 사망의 원인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ex.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고의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 등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오진으로 인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판 78도2343). 그러나 허위라고 인식했을지라도 객관적인 진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허위성 인식의 정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며, 그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나, 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증명책임을 진다(대판 2014도15129).”
>>> 허위성의 인식
대법원은 시체검안의가 빙초산의 성상이나 이를 마시고 사망하는 경우의 소견에 대하여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변사자가 ‘약물음독’, ‘빙초산을 먹고 자살하였다.’는 취지로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경우, 검안서작성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으나(대판 2001도1319),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던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판 2004도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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