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촉법소년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법무부 차원에서 연령을 낮추는 등 소년 범죄가 세간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수법이나 행태도 복잡해져서 연루될 경우 초기 대응할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행위를 소년범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9세 미만의 소년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우리 소년법에서는 미성년의 소년을 다시 한번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있는자를,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높은 케이스
<?> 구속수사를 받은 경우
소년법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처분이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처분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구속까지 되었다면 6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서 재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나쁜 환경, 반복적인 재비행 등의 우려가 있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재판에서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고 시설에 보내진다면 학업과 사회적응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설에서 나온 뒤에도 교사가 생활기록부 학적상황 등을 보고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편견에 시달리게 됩니다.6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항고를 통해 처분수위를 낮출 수 있는데요. 항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각되기 때문에 소년사건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처벌을 피하려면
1. 범죄사실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 입증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범행사실이 극히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불처분 또는 1~3호의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수사기록을 열람·검토한 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범행의 강도나 가담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도움을 주게 되면 불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보호자의 보호능력·보호의지가 높다는 점 입증
청소년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 범죄에서는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중대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충분히 높아 굳이 국가에서 무거운 추번을 내려 낙인을 찍지 않아도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와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탄원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각자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에서는 친구들끼리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각자 처분수위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와 같은 대응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수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는?
1. 비행사실에 대한 자료
재판에서 비행사실이 없거나 매우 가볍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불처분 또는 1~3호의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수사기록 검토 후 형법상 범죄성립요건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거나 범행의 강도나 가담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도움을 주게 됩니다.
2. 가정환경
성인범죄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환경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청소년 범죄에서는 가정환경이 아주 중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소년법은 소년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정환경이 양호하다면 강하게 처벌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3. 학교생활
소년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고 출결상황이 양호하다면 유리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반성문, 탄원서
청소년 범죄에서는 반성문, 탄원서를 통해 소년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으리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감형사유로 인정되는 반성문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쓰는 반성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반성문에는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을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청소년 범죄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가 원만한 가족관계, 안정적인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도움으 주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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