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송치 후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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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송치 후 수임 

김형민 변호사

성착취물소지 무혐의

서****

토렌트에서 근친으로 검색하여 '초등학교 4학년 진짜(초희귀)' 영상을 포함하여 8개 파일을 다운받고 시드를 한 달 이상 유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압수수색을 받고 조사까지 받은 다음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죄 및 성착취물배포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에서야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토렌트 사건인데 이미 조사를 받았고 파일명이 노골적인 점, 검색어도 근친으로서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사안이라 성착취물배포죄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고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선처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수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이후 검사님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었고 제가 조사입회를 하여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애초 의도대로 성착취물배포죄에 대하여는 기존 송치 의견이 바뀌어 불송치결정이 내려졌고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송치되었습니다.

예상 외로 4달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의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 저도 놀라운 결과라 생각되었으며 의뢰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차이가 있을까 싶어 변호사비가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안은 성착취물배포죄까지 기소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온 것이고 아마도 성착취물소지죄만 송치되었다면 굳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단순 성착취물소지죄만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에 대한 부가처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없이 뒤늦게 선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성착취물배포죄까지 송치된 것이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된 셈인데 제가 변호하는 경우 이런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드물지는 않으니 기존 포스팅을 참조하길 바랍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사이버팁라인보고서 관련 시스템은 경찰청 본청에서 구축한 것이고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구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특정 파일들을 찍어서 그 파일들이 있는 것을 받는다는 말도 있는 것 같으나 문제되는 파일명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팁라인보고서가 쌓여 있다고 하던데 제 생각으로는 구글에서 정지시킨 구글드라이브 계정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들을 받는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이한 점은 구글드라이브에 아동성착취물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글 시스템이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할 때 작동하는 것이지 구글드라이브에 담겨진 모든 파일들을 스캔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면 전세계에 걸쳐 있는 구글드라이브 내에 있는 모든 영상과 사진들을 전부 검색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어서 시스템 구축 이후 업로드나 다운로드할 때 그 파일들을 스캔하는 시스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2년 전에 구글드라이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접속이 안 된다거나 비번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파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걱정까지 현 상황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수 관련 문의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기존 포스팅에서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자수는 추천드리지 않고 자수대행도 하지 않습니다. 자수를 한다면서 선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두 수임했다면 슈퍼카 한 대는 더 뽑았을 것 같으나 없어도 됩니다. 우라칸에 488스파이더를 추가한 이후로 차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어져서 SK엔카에 들어간 지도 좀 됩니다. 자수라는 것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은 이유는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진정한 자수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구글드라이브에 성착취물이 있어서 정지가 되었는데 있는 줄도 몰랐고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진하여 신고를 하면서 성착취물소지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은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수도 뭣도 아니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수사만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가 되더라도 백프로 수사대상으로서 현실화 되는 것도 아닌데 자수랍시고 하게 되면 사건화 확률을 자수 때문에 백프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열려 있고 선처 받아 기소유예, 선고유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확률적으로 어렵기는 하나 제 포스팅을 보면 다수 있음) 자수를 추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주빈이 구속되고 박사방, n번방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시점에 유튜브에서 텔레그램 방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잡히는 것이니 모두 자수하라는 것을 본 것도 제가 '아청물에 관한 모든 문제'라는 포스팅을 시작한 계기 중 하나였음을 예전에 밝힌 바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검사도 아니고 모두 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건 뭔가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필수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라는 의미인데 쉽게 얘기해서 감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감경을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자수를 인정하고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는데 법률의 문구를 보면 당연한 판시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자수 상담은 받지 않으니 자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변호사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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