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정 김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소인에 대해서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공사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건으로, 피고소인에게 유죄가 내려지기는 했지만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사건이었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중에 자신이 속한 회사나 하수급업체를 위해서가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그 돈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었죠.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된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이 '회사가 수주한 공사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벗어날 수 있었죠.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사건 기록을 낱낱이 분석하여 자금의 지출증빙, 사실확인을 받을 공무담당자, 유리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증인 등을 전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대금을 사용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그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건의 경우 특수한 공사이기 때문에 현금 지출 분이 많았다는 점도 최대한 조리있게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었네요.
결국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일부는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일부 공사대금 지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한 횡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일부 유죄가 인정되므로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죠.
이러한 결론에 따라 1심에서의 판결은 파기되고, 재판부는 1심의 형보다 감형한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다.

횡령범죄의 경우 보관된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소비된 돈이 있다면 그 사용처/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공사대금 횡령 혐의 사건, 일부 무죄로 감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