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 및 전자 보석제도 총정리!
보석 청구 및 전자 보석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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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청구 및 전자 보석제도 총정리! 

김현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현호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상 보석제도와 2020년부터 시행된 전자보석제도 에 대해서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보석제도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94조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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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4(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95(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96(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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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에게도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공소제기 후 재판확정 전까지 어떤 심급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지요.

 

보통 제가 형사 소송의 변호를 맡았을 때는, 1심 선고 이후에 법정구속 된 의뢰인의 가족들이 항소심을 맡기면서 보석청구를 함께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쉽게도 실무상으로 이 보석 청구는 불허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필요적보석 과 임의적보석 중에서 필요적 보석은 거의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만, 임의적 보석은 인용되는 경우가 꽤나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석이 허가되곤 합니다.

 

보통 피고인의 변호인이 보석허가청구서 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법정 구속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기록이 남아있는 동안에 이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빠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상급심으로 기록이 넘어가는 시간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1심 법정구속 후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상급심에 기록이 넘어가기 전에 빠르게 원심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좋지요.

 

이렇게 보석허가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해서 피고인을 심문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변호인의견서 등 형식으로 보석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변호인인 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 항소심의 경우에는 별도로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공판기일에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보석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202085일 시행되어, 우리 법제에 도입된 보석 허가 방법이 전자보석 제도 입니다. 전자보석제도는 전자장치부착조건부보석제도 라고도 하고, 피고인의 도주방지와 출석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서 발간한 리플렛에는 '피고인의 가정, 사회와 단절 없는 생활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라고 적혀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형사소송법98조 제9호에 따른 보석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시행된 전자보석제도는 피고인을 수용시설에 구금해서 가두어 놓음으로써 발생하는 단절을 방지하고, 기존의 가족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구속된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보다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변호인으로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구속된 피고인이 꼭 필요한 증거나 자료를 제때 제출해주지 못하고 그것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답답했는데, 전자보석제도를 통해서 보석이 확대되면 변호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답답함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보석이 허용된 피고인은 손목시계형 보석용장치를 착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에게 착용이 강제되는 #전자발찌 랑은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앴다고 하네요. 완전방수(IP68 등급)으로 샤워 중에도 착용가능한 제품이라고도 하구요.

 

혹시라도 이손목시계형 전자장치를 훼손하게 되면 손실 가액을 배상해야 하고, 형법 제366(재물손괴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껏 허가받은 보석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구요.

 

전자보석이 허가되면, 전자장치 부착 및 지정조건 점검 등 업무는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에 있는 #보호관찰관 들이 집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보석 집행절차는 아래에서 보는 순서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보석청구 -> 조사[필요시 보석결정 전 조사의뢰(법원 -> 보호관찰소장)] -> 결정(법원,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등 전자보석 지정조건을 부과) -> 집행(보호관찰소) -> 종료(구속영장 효력 소멸, 보석 취소, 보석 조건 변경으로 전자보석 불요, 종료시 전자장치 분리 및 회수, 이행 상황 통보)>

 

전자보석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보석지정조건 이 당연히 부과됩니다.

 

피고인은 24시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고, 주거가 제한되어서 허가를 받아야만 주거를 이전할 수 있어요. 당연히 무단 출국도 금지되겠지요. 그리고 외출 금지 시간도 설정되며,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유흥업소 등 출입금지 등 조건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이긴 하지만, 피해자에 대해 접근을 해서는 안됩니다. 혹시라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이 있다면, 이 부분은 추후 양형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보석이 허가되었다는 것은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보여주신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를 찾아가 보석이 취소된다면, 그것처럼 바보같은 행동이 없겠죠.

 

제 의뢰인에게 보석이 허가된다면, 저는 의뢰인에게 이 보석 허가의 지정조건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추후에 양형자료 로 추가해서 주장하자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미 보신 바와 같이 보석 나와서 잘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통해서 말이죠.

 

그 반대로 법원 및 검사에 대해 보석 조건 위반 사실이 통보되면, 피고인에게 허가 되었던 보석은 취소될 것입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구요. 피고인의 가족들이 어렵게 마련했을 보석 보증금은 몰취될 수 있고, 보증보험으로 이를 갈음했다면 보증보험회사에서는 가족들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될 거에요.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 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만큼 재판이 확정되는 동안 사회에 나올 것이 허용된 피고인이 지켜야 할 것도 굉장히 많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해 본 보석제도 전자보석제도 에 대한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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