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을 남용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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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을 남용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이희범 변호사

법인격을 남용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유령 법인 설립,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

사업을 하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모두 설립하고 그 재산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사업체와 법인이 사업목적이 거의 동일하고 소재지 역시 동일하며 개인사업자가 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는 등 개인이 주식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삼아 법인제도를 남용하여 개인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덕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선량한 피해자의 경우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했음에도 개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법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인이 아닌 개인을 계약 당사자로 볼 수는 없을까?

​우리 법원은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특히 처분문서(계약서 등)가 존재하는 경우 처분문서에 표시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물품공급 계약서에 법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다면 법인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아무리 법인격을 남용하여 개인사업자가 채무 면탈행위를 하였을지라도 계약서에 그 개인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개인에게 그 계약상 책임을 묻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인격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우리 법원은 만약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고 신설회사가 기존 개인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그 채무를 면탈하려는 개인에게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인격의 남용이 인정되는 요건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에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인을 통한 채무면탈 행위로 고민 중이시라면,,

위와 같이 개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바람에 물품을 공급하고도 물품대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그 개인에게도 물품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계약 당사자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엄격한 증명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 스스로 해내기는 매우 어려운 절차로서 전문가에 조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격 남용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상황, 회사에서 개인사업체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무턱대고 책임을 물으려다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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