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성공사례 ]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청구 허가 결정
보석의 의미
보석이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석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상의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필요적 보석을 허가해야 하지만 실제로 보석허가율은 30%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허가율이 매우 낮습니다. 보석은 공소제기 후 재판 확정전까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상소기간 중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신청하거나 수사 절차부터 구속된 피고인이 합의 등 그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석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범죄혐의 및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및 대응
의뢰인은 자신의 아버님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이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셨고 자신의 아버님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겠냐고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며 아버님의 보석청구를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주거가 부정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미 그 범죄가 중하게 판단되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아버님을 위해 보석청구 요청을 하였고 저희는 사건을 검토 후 보석청구 절차를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상당했기에 단순히 직권이나 청구에 의한 재량보석은 힘들다 판단하고 재판부를 가장 확실히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빠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를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처음’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다가 저희의 설득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보석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심문기일을 잡아 피고인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기일에 출석하여 합의서를 비롯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내며 법원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청구에 의한 구속사건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에 보석허가가 좀처럼 쉽게 나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보석허가 결정을 얻어 내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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