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경찰조사 받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대응방법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살펴본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란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데, 이 때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피의자 심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구속 전에 피의자가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구속의 부당함을 밝히는 제도입니다.
언제, 누가 신청할까
구속영장실질심사 신청은 체포 시부터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영장이 발부됐으면 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경찰이나 검찰 담당자에게 미리 영장 발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신청은 피의자나 피의자여 변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라면, 피의자나 피의자의 가족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신고서(선임계) 작성
피의자가 구금되어 있는 경우 변호사는 사건수임으로 인한 접견신청을 하여 변호사선임신고서에 구금된 피의자에 대하여 무인을 받고, 접견담당공무원에게 피의자의 무인이 틀림없다는 증명을 받습니다. 만약 피의자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무인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경찰·검찰의 수사관서 및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면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1심선고전까지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유지됩니다.
심문신청서 작성
피의자의 심문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심문신청을 받은 경우 법원, 검찰청, 또는 경찰관서의 공무원은 신청서 양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문신청서에는 체포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거 등 인적사항과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소속한 관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신청서에 신분관계 증명서면 및 구속영장 처리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서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인 선임신고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 사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직장을 다니는 경우 재직증며서 1통 등을 제출하고, 기타 사건과 관련된 서류(합의서 등 유리한 자료 등)가 있으면 제출합니다.
심문신청서 제출
신청권자는 첨부서류를 포함한 신청서 1통과 부본 1통을 준비하여 경찰관서, 검찰청 또는 법원 어느 곳에 심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규칙 제96조의9). 이 때 법원은 수사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기록이 있는 검찰청 또는 경찰관서에 전화, 팩스,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규칙 제96조의9 단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담당자는 구속영장원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이미 구속영장청구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뒤 처리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거나 청구가 기각되기 전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구속영장원부의 비고란에 심문신청취지를 간략히 기재한 다음 신청서를 신속히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한편 구속영장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만약 판사가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구속영장이 이미 검찰에 송부된 이후 포함) 또는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이후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신청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변호사 조력 없이 수사에 임하였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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