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범죄, 부모는 어떤 책임을 왜 질까?
청소년의 법정감독의무자는 대부분 부모가 되는데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모는 어떤 책임을 질까요?오늘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는 어떤 책임을 왜 지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감독의무자란?
앞서 언급한 듯,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입니다. 책임무능력자가 책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불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도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요.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은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우리 민법은 제755조에서 명문으로 법정감독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자가 불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각각 민법 제753조 및 제754조의 행위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무능력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ex. 친권자)’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그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스스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 요건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요건으로는 ①책임무능력자가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야 할 것 , ② 감독의무자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게일리 할 것입니다.
이 감독의무는 피해자가 아닌 감독자가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서 책임을 면해야하는데요. 감독의무자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행위가 행해졌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
이러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정감독의무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다만,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때에는 면책됩니다.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는 배상책임을 지므로(민법 제755조 제1항),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민법 제913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45조)이, 심신상실자로서 피성년후견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견인(민법 제947조)이 법정감독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감독의무자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데요(민법 제755조 제1항 단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은 감독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판 1968. 6. 11. 68다639).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삭제 <2021. 1. 26.>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대리감독자의 책임
법정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배상책임을 지는데요.(민법 제755조 제2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유치원과 학교의 교사 및 교장, 정신병원의 의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대리감독자가 피용자인 경우에는 다시 그 사용자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정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의 책임관계
법정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의 책임은 병존 가능하며, 양자에게 각각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을 때에는 그 책임은 각각 인정되는데요. 이 때에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로, 피해자는 전부의 배상을 받을 때까지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감독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
제909조(친권자)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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