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거짓말탐지기조사, 반드시 응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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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거짓말탐지기조사, 반드시 응해야할까 

이동규 변호사

경찰의 거짓말탐지기조사, 반드시 응해야할까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존재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어려운 편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성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심리생리검사라고 하여 사람의 맥박, 호흡 등 생리적인 변화를 기록하여 거짓말을

탐지하는 장치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대법원은 일관적으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거짓말탐지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직접적인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관련성이 있는 물증을 확보한다면 거짓말탐지기 심문결과를 사실관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성능이나 피검자의 정신상태, 질문 방법의 일관성, 검사자 및 판정자의 지식경험, 검사장소의 상황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 정확성에 보증이 될 경우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더불어 피검자의 동의가 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당사자가 재판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면 그 자리에서 증거능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탐지기의 영향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역시 염연히 수사방식중 하나이기 때문에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거짓말탐지기 검사, 반드시 응해야할까

거짓말탐지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거짓말탐지기 수사는 수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불이익하게 해석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일 것 같은데요. 통상 거부하신다고 해도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하고 증거도 명백하여 무죄가 자신 있으신 경우라면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거부하신다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성범죄의 고의, 목적이 없었으며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도 번복되는 등의 경우에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혐의가 확실시되는 상황인데 무죄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확실 시 되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피하려 할 경우 처벌이 내려질 부분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를 피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나올 것 같은 경우는 거짓말탐지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수사과정에서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요청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행위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비록 거짓말탐지기가 90%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편차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상자극이나 반응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 먼저 사건 진술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은 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는데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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