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해임되었을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회사의 임원은 상무, 전무, 이사, 부사장 등 다양한 직함으로 존재합니다.근로기준법상 임원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다보니 어느 직책까지가 사용자이고 근로자인지 획일적으로 구분하기어려운데요 회사의 임원이 해임되었을 때, 과연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원 해임과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원의 법적 지위는?
임원은 사업장 내 직위를 의미하며, 그 특성에 의하여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의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최고경영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에 기초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임원의 근로자성
회사의 임원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부당해고 사건에 있어서 임원의 근로자성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임원이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②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의 경우와 달리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임원의 근로자성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실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입니다.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④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가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⑦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임원이 등기 임원인지, 아니면 미등기임원인지, 해당 임원이 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의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지, 해당 임원에게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업무대표권이 부여되어있는지, 등기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사의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주주와
해당 임원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하지만 이사로 등기되었는지 그 여부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요 등기이사나 감사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고, 미등기임원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주식회사의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 상법상 임원이라면 임기만료 해임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상법에 따라 이사, 감사를 임기 중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임원은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바로 임기 전 해임이 가능한 정당한 이유라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임원은 본인이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객관적인 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에 따라 임기 만료 전 해임되기도 하는 등 불안정한 위치에 종종 놓이게 되는데요 회사의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퇴직금을 청구하고, 상법상 임원일지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었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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